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까요? 몇몇의 개념 없는 분들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자가격리도 실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가격리위반자들에 대한 고발 소식과 함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벌급과 신고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1일 이후부터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의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에게는 이미 일정량의 생필품과 지원금도 제공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격리 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2차 3차 감염을 시키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불시에 자가 격리자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자가 격리자가 많아지면서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자가 격리자 위반으로 인한 2차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주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닌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꼭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 베트남 관광객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했다 법무부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강제추방과 재입국이 금지가 되지만 끝나지만 한국인들이 자가격리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떨까요?
한국인들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하였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4월 1일부터 해에 외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자각 격리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형벌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격리 위반으로 인한 2차 감염자 발생 시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거주하는 모녀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방역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상상할수 없는 후폭풍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만큼은 꼭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발견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가 되며 민형사상 져야 할 책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울시 혹은 해당 구청이나 다산 120으로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