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자들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 양식과 함께 각종 제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출 증빙서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은 발급받기가 수월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만큼 사업주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카테고리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서 작성하기 카테고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입력항목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명,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서류 등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확인 카테고리의 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기업 정보 입력을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필수 표시항목인 빨간 별표 부분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차근차근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항목의 경우 항목옆에 물음표 표시가 있습니다. 물음표 표시를 눌러보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끝났다면 확인서출력/ 수정 페이지를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란에 발급일자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유효기간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추후 인쇄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셨다면 이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코로나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등의 방법이 있으니 이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신청하신 만큼 서둘러서 늦지 않게 시청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