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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홈택스에서 타인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피하고 싶지만 피할수 없는 세금납부. 매년 연초가 되면 자동체세 납부부터 시작해 부가가치세까지 세목만 따지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2회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연납을 할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납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 할수있다.

 

 

세금의 분류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세는 말그대로 징수권자가 국가이며, 지방세의 경우 징수권자는 해당 지자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의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경우가 있는반면 적립이 안되는 세목도 있다. 

 

 

또한 현금 납부에 비해서 신용카드로 납부방법을 선택하게될 경우 다음달 카드 결제일까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카드납브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뿐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납부는 물론 가족, 지인을 대신하여 카드 실적을 쌓고자 타인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먼저 홈택스에 접속한다. 이때 중요한것은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된다.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면 납부서 작성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등을 작성하고 납세자 정보를 기재하자.

 

 

납부연월 및 납부구분, 세목에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 하지말고 납세고지서를 확인해 보자. 납부고지서 가장 상단을 보면 내가 궁금해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는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적으면 된다.

 

 

 

그렇게 납부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 버튼으로 넘어가면 카드 및 현금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나온다. 자신이 납부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 국세납부 금액이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로 적립이 된다면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는것도 좋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드납부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시 이처럼 납부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지방세의 경우 대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로 하기보다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납부하게 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총 납부금액을 확인할수 있다. 

 

추가로 다른 세금도 납부하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다음시간에는 지방세 타인납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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