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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할 수 있죠. 2009년부터 시행되었던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보다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자신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과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제일 궁금해 하는부분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대상이 된다면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격요건은 총 4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가구당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구원 구성 및 가구 구분표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요건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액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가구 형태에 따라서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 해당되며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기준중 하나입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보유주택, 땅, 승용차, 증권 및  전세금 등을 말합니다. 이 모두를 합한 재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 한자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시 ARS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인증 후 신청
  • PC 홈택스에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가능 이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첨부
  • 장려금 전용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 5월에만 진행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6월 1일까지 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2019년부터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되는 정기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월이 됩니다.

 

 

1년에 두 번 지급하게 되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정기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서 보다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총소득 급여액에 따라서 가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애서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앞서 언급했듯이 정기 신청분의 경우 매년 9월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9월 말까지 모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들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8월 신청 - 지급일 12월 예정

하반기 신청 3월 신청 - 지급일 6월 예정

 

▶ 근로장려금 간편 신고 바로가기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은 바 해당 월의 경우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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