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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기업들이 적자가 나다 보니 가장 먼저 인력을 감원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의 경우 앞으로의 생계활동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업자들이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물론 취업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만 갖추면 퇴사 후에도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란?

  • 최소 180일 이라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강요받거나 퇴사당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자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예외규정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받을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오랜 기간 가입을 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세 미만의 직장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교용지원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만큼 서둘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절차부터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안내대로만 따라 한다면 지원받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어서 지급 결정이 나게 되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느 정도 수령이 가능한지 금액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교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할 당시의 나이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을 적은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가입기간이 산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해보니 1일 평균 급여가 98,901원으로 나왔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법이 바뀌어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하셨거나 이직하신 분들의 경우 50%만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총 근무기간, 둘째 퇴사 전 3개월 임금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30일로 곱한 값이 한 달 동안 수급하게 될 예상 실업급여인 셈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 중단이 되며, 이를 어기고 부정수급 시에는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열심히 구직활동하셔서 꼭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비지원 무료교육과정 신청하는방법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취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및 무직자를 위한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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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실업자들이 보다 손쉬운 구직활동은 물론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국비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활용하신다면 취업에 보다 유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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